근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의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이 광고를 삽입했다가 부정적 반응들이 많아서 광고를 내렸던 것 같다.
이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응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광고는 굉장히 싫어한다. 아니,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대가를 치르는 방식에 있어서 '광고'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나도 기본적으로 9달러짜리 P90X 프로그램을 사서 쓰고 있기도 하고, '공짜'가 아니라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광고'라는 것은 열릴 때마다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3G 망을 통해서 광고를 받아오는 것이고, 이는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제한된 데이터 용량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내 입장에서는 짜증나기 그지없는 존재다. 그냥 몇푼 내고 아예 사서 쓰는 게 백번 낫지. -_-;
사실 직업적인(?) 접근을 취해보자면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의 광고삽입은 법적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원리는 서울시(내지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와서 이를 사용자에게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고,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 측 자체에서 교통정보의 수집/처리가 전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예전의 '서울버스 어플 차단'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었기 때문이다.(애초에 이를 차단했던 이유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이 경우, DB의 기본적인 사용 권리 및,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서울시, 내지는 경기도에게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차단했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다만, 여론이 너무 안좋았고, 그에 따라 표면적으로 공익적 이유에서 서울버스 어플의 DB 접근을 허용했던 것 뿐.
이와 같은 타인/타 기관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DB를 활용하여 해당 타인/타 기관과의 협의 없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말 그대로, 이 경우는 서울시/경기도가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하라고' DB에의 접근을 허용해준 것 뿐이지, '팔라고' 준 게 아니다.
사실 이같은 문제는 서울버스 어플 뿐만 아니라, '노래방 곡 검색 어플'에서도 느꼈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첨예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접근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심도 있는 논리와는 동떨어진 것이 '상식'으로써 자리잡고 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고 있는데...(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상식을 믿지 않는다'고 한 것도 있다. 주로 '상식이 진리인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만... 어쨌든, '상식'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일 분, '올바른 것'과는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외의 대표적인 경우라면 역시 각종 게임의 '아마추어 한글화 패치'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결론만 말하자면 원저작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마추어 한글화 패치는 죄다 불법이다. 그 이유는 다른 글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글화 패치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즉, 이런 불법 한글화 패치를 다시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 또한 패치 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 즉,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는 서울버스 어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다. 설령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이 서울시/경기도의 DB 이용을 허가받았다고 해서 이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판매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판매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다시 이를 불법복제해서 사용하는 것도 역시 불법이라는 얘기.(아, 관련 문건을 작성할 때가 아니라면 스스로도 구분을 안하고 적을 때가 많은데, '위법'과 '불법'은 다른 개념이다. 이 경우는 사실 '위법'이 맞다.)
뭐, 어쨌든, 서울버스 어플의 광고 삽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버스 어플의 광고 삽입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욕할' 수는 없다. 반대로, 광고 삽입을 욕하는 입장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광고 삽입을 비판하는 입장을 '욕할' 수는 없다.
사실 '욕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을 엄정하게 구분하는 것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내 경우에 '그 일'에 있어서도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저항했던 것은 어째서 '욕하는' 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내가 구분하는 '욕하는' 것이란 것은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 수준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비판'은 그 이유가 합당한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나름대로의 논리적 구조를 갖춰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고.
뭐, 이 사건의 경과가 어떻게 되든지 사실 나는 별 관심이 없기는 하다. -_-; 하지만, 매번 생각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저작권 개념이 박혀있지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응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광고는 굉장히 싫어한다. 아니,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대가를 치르는 방식에 있어서 '광고'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나도 기본적으로 9달러짜리 P90X 프로그램을 사서 쓰고 있기도 하고, '공짜'가 아니라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광고'라는 것은 열릴 때마다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3G 망을 통해서 광고를 받아오는 것이고, 이는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제한된 데이터 용량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내 입장에서는 짜증나기 그지없는 존재다. 그냥 몇푼 내고 아예 사서 쓰는 게 백번 낫지. -_-;
사실 직업적인(?) 접근을 취해보자면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의 광고삽입은 법적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원리는 서울시(내지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끌어와서 이를 사용자에게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지 않고,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 측 자체에서 교통정보의 수집/처리가 전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예전의 '서울버스 어플 차단'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었기 때문이다.(애초에 이를 차단했던 이유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이 경우, DB의 기본적인 사용 권리 및,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서울시, 내지는 경기도에게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차단했어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다만, 여론이 너무 안좋았고, 그에 따라 표면적으로 공익적 이유에서 서울버스 어플의 DB 접근을 허용했던 것 뿐.
이와 같은 타인/타 기관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DB를 활용하여 해당 타인/타 기관과의 협의 없이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말 그대로, 이 경우는 서울시/경기도가 공익적 차원에서 '사용하라고' DB에의 접근을 허용해준 것 뿐이지, '팔라고' 준 게 아니다.
사실 이같은 문제는 서울버스 어플 뿐만 아니라, '노래방 곡 검색 어플'에서도 느꼈던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첨예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접근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심도 있는 논리와는 동떨어진 것이 '상식'으로써 자리잡고 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고 있는데...(사실 그런 의미에서도 '나는 상식을 믿지 않는다'고 한 것도 있다. 주로 '상식이 진리인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만... 어쨌든, '상식'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일 분, '올바른 것'과는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외의 대표적인 경우라면 역시 각종 게임의 '아마추어 한글화 패치'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결론만 말하자면 원저작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마추어 한글화 패치는 죄다 불법이다. 그 이유는 다른 글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글화 패치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즉, 이런 불법 한글화 패치를 다시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 또한 패치 제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 즉,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는 서울버스 어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다. 설령 서울버스 어플리케이션이 서울시/경기도의 DB 이용을 허가받았다고 해서 이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판매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판매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다시 이를 불법복제해서 사용하는 것도 역시 불법이라는 얘기.(아, 관련 문건을 작성할 때가 아니라면 스스로도 구분을 안하고 적을 때가 많은데, '위법'과 '불법'은 다른 개념이다. 이 경우는 사실 '위법'이 맞다.)
뭐, 어쨌든, 서울버스 어플의 광고 삽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버스 어플의 광고 삽입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욕할' 수는 없다. 반대로, 광고 삽입을 욕하는 입장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광고 삽입을 비판하는 입장을 '욕할' 수는 없다.
사실 '욕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을 엄정하게 구분하는 것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내 경우에 '그 일'에 있어서도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저항했던 것은 어째서 '욕하는' 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내가 구분하는 '욕하는' 것이란 것은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 수준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비판'은 그 이유가 합당한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나름대로의 논리적 구조를 갖춰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고.
뭐, 이 사건의 경과가 어떻게 되든지 사실 나는 별 관심이 없기는 하다. -_-; 하지만, 매번 생각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저작권 개념이 박혀있지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