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수학을 배워서 어디다 써먹느냐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도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새삼 이 기사를 보니 다른 건 몰라도 방정식 정도는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때에도 종종 쓰게 되기도 하고 말이지...

사실, 저 기사에 대해서, '269만원, 179만원 더 받은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 별 차이도 없네!'라는 취지의 댓글을 봤기 때문에... 한번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것이다. 뭐, 사는 데 별 도움이 안된다는 점에서는 같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재밌잖아...-_-;

아직 정확히 답을 내지는 않았지만 뭐랄까... 기사의 계산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계산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사실 단순추정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좀 더 살펴서 답을 내봐야겠다.


->평설

여기서 원고가 돼야 할 본래의 상속인은 사망한 상태이다. 즉,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은 상속분을 합쳐서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여기서 기본적인 조건들을 나열해보면 이렇다.
상속인 수: 8(딸 7명+ 사망한 원고 상속인 1명) -> 이 기사를 참고로 인원수를 파악함.
전체 상속 재산: x
기여분:x/2(전체 재산의 50%이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상속분: x/8

기여분이 있을 경우의 상속재산 계산은 기여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속인의 수대로 나누어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한다.
즉,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원고인 상속인이 가질 상속분은 이렇게 된다.
x/2+(x/2)/8

이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269+179만원이 더 많다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다.

즉, 최종적인 방정식은
x/2+(x/2)/8 = x/8+468
이렇게 된다.
이를 환산하면

8x+x=2x+468*16

7x=468*16
x는 대략 1069.7...(만원)이 된다.

즉, 상속재산 전체가 1070만원 남짓 밖에 안되는 결론이 나오게 되므로, 기사에서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이 1억 624만원+7천만여원->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분만도 1억 8천만원에 가까운 결론이 나오게 되므로 말이 안된다.

뭐랄까... 대충대충 해서 어딘가 틀렸을지도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대충 그런 거다.
기본적으로 심심풀이를 겸해서 지적 유희로써 계산해본 것. -_-;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싱 + 운동  (0) 2011.05.16
일본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2  (0) 2011.05.16
마의 속도  (0) 2011.05.15
헬스 클럽  (1) 2011.05.14
영웅의 존재  (0) 2011.05.13
Posted by 루퍼스

블로그 이미지
루퍼스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