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1.10 도박

2011. 1. 10. 16:40 잡담

도박

그애의 일로 역시 새삼 드는 생각인데...

마장에서 참가비를 받고 대회를 열어 순위권자에게 상금을 주는 것은...
당사자들은 별 의식이 없는 것 같지만 도박 범죄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작사들끼리 서로 돈을 걸고 승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의 당사자간 도박이 아니라, 주최자 측에서 상금을 주는 경우라도 말이지.

1. 우연성의 개입
2. 참가비의 존재
3. 순위권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

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성립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ex. 점당 10원의 총액 소액의 여흥같은 경우는 도박으로 보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점당 10원'이 아니라, '총액'이 소액임이 주요 기준임을 주의해야 한다. 즉, 점당 10원이라고 하더라도, 총액이 100만원, 200만원 한다든가 하면 도박이 된다는 얘기다.), 마작 대회같은 경우는 이를 통해서 도박 범죄의 성립을 설명할 수 있달까...

그러니까 평소에 마장 '이용료'를 내고 단순히 마작을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설령 이용료를 참가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물론 그렇게 보기 자체가 무리가 있다.) 3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대충의 내용은 '참가비 도박'으로 검색해보면 간단히 나올텐데... 아,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군.

말하자면, 설령 '대회'와 '상금'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도박죄의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뭐,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참가비 자체가 소액이라서, 실제 이용료에 가깝기 때문에 '이용료다'라고 주장해서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물론 이 경우 월정액자라든가 하여간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 참가비를 냈다면 100% 참가비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다른 경우에는 만원이 넘는 참가비에, 1등 상금이 50만원까지(후순위 수여자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당연히 더 커진다.) 올라간 경우도 있었으니... 이런 경우는 더 무리겠지...

음 뭐... 그애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나도 근본적으로 사회는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을 별로 안좋아하는 걸 알기도 하고.
그저 만일의 경우에 9시 뉴스에서 보이는 일만 없기를 바랄 뿐이다. -_-;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살?  (0) 2011.01.11
대략 이정도  (1) 2011.01.11
킁...  (0) 2011.01.10
트라우마  (0) 2011.01.10
잘자  (0) 2011.01.08
Posted by 루퍼스
이전버튼 1 이전버튼

블로그 이미지
루퍼스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